입력 2005-03-21 18:192005년 3월 21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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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등기소의 무인(無人) 등본 발급 수수료와 같이 1000원으로 책정돼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19일부터 200원 내린 800원에 발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인터넷으로는 ‘말소사항 포함 등본’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시스템 개편을 통해 11월까지는 법령에 규정된 모든 형태의 등기부 등·초본에 대한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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