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1-16 18:222005년 1월 16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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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발효된다고 16일 밝혔다.
또 인감신고와 증명발급 때 신분증 사진의 변질이나 성형수술 등으로 신청인 본인 여부 식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전자지문인식 시스템으로 대조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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