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17일부터 시군구청서도 발급

  • 입력 2005년 1월 16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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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당국은 본인 확인을 위해 전자시스템을 통한 지문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발효된다고 16일 밝혔다.

또 인감신고와 증명발급 때 신분증 사진의 변질이나 성형수술 등으로 신청인 본인 여부 식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전자지문인식 시스템으로 대조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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