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대체입법 잠정합의…과거사법-신문법도 타결 임박

  • 입력 2004년 12월 30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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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임시국회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법안’ 처리와 관련해 상당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날 협상에서 국가보안법과 신문법, 과거사진상규명법 내용 가운데 마지막까지 타결되지 않은 핵심조항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들을 압박해 타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이 끝난 뒤 김기만(金基萬)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김 의장이 ‘양쪽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오늘 중으로 처리해야하고 오늘 처리되지 않으면 내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도 “양자가 논의를 많이 했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국보법도 타결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해 타결 임박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의 협상안에 대한 최종 추인 과정에 돌입했다.

여야 의원총회에서 협상안이 통과될 경우 4대 법안 중 3개 법안이 일괄 타결되고, ‘개방형 이사제’ 도입 문제로 타결이 어려운 사립학교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기는 ‘3+1’ 처리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회담에서 국보법과 관련,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명칭을 바꾼 대체입법에 잠정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7조(찬양·고무죄)의 경우 고무죄는 삭제했고 정부 참칭(僭稱) 조항은 내용을 다소 변경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과거사진상규명법의 경우 진상규명위원의 선출비율을 ‘7(국회) 대 4(대통령) 대 4(대법원)’으로 조정했다.

여야는 또 당초 합의대로 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도 이날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향후 2년간 과거 분식(粉飾) 회계를 소송대상에서 빼달라는 재계의 요청대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 간사인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과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30일 만나 내년 1월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업과 시민단체 학계 및 법조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1월 중순에 공청회를 연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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