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신문법안 막판 진통

  • 입력 2004년 12월 30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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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여야가 제출한 신문법안과 관련,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시장점유율 규제 조항은 두되 광고 제한 조항은 삭제하는 등 전날 간담회 합의 사항을 토대로 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 소속이 아닌 일부 한나라당 문광위 의원들과지도부 일각에서 "시장 점유율 조항은 위헌"이라며 수정안에 부정적이어서 이날 오후까지 문광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

수정안 중 △편집규약 편집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 등의 설치 의무화 조항을 권고 조항으로 수정하고 △광고 제한(전체 지면의 50% 이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전날 간담회의 주요 합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하지만 공동배달제를 위해 개별 신문사가 설립한 법인을 신문발전기금에서 지원키로 한 것을 신문유통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해 지원키로 수정했다. 또 시장점유율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은 발행부수 계산을 위해 모든 신문의 발행부수공사(ABC)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을 사실상 권고 조항으로 수정했다.

여야의 최종 타결을 막고 있는 시장 점유율 규제 조항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막판까지 충돌했다. 열린우리당측은 전날 합의와는 달리 점유율 산정 대상을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판매되는 일반일간신문'으로 하자고 주장하다 한나라당의 반발로 '일반일간신문과 특수일간신문'(12월 현재 130개)으로 수정했다. 끝까지 동아 조선 중앙일보를 겨냥한 점유율 조항을 만들기위해 전날 여야 합의 사항까지 번복하려다 결국 무산된 셈이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김재홍(金在洪) 이경숙(李景淑) 의원 등은 한나라당측이 잠시 퇴장한 틈을 타 "당초 열린우리당 안을 표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같은 당 우상호(禹相虎) 의원이 제지하기도 했다.

한편 수정안에는 당초 여당 안에서 독소 조항으로 지적받던 항목 일부가 남아 있어 위헌 시비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신문의 공정성·공익성 및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조항은 여당 원안대로 반영됐다. 권고 조항이 아니라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명시해 법 통과 시 각종 시민단체가 특정 신문의 논조를 문제 삼기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시장 점유율 조항은 법 통과 직후부터 위헌 소송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 이와 함께 점유율 산정 기준을 '전년 평균 전국 발행부수로 삼아 일부 영세 신문들이 ABC에 가입하지않을 경우 점유율 기준 자체의 측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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