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동-조-중 겨냥 새 신문법안’ 논란

  • 입력 2004년 12월 1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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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일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신문법안의 핵심 조항을 자의적으로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무리한 입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의원은 신문법안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서울에서 발간되는 종합일간지로 국한하고, 점유율은 유료 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상위 3개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 내의 이견 분출=열린우리당 민병두(閔丙두) 기획위원장은 1일 “신문법안 마련 당시부터 모든 일간신문이 아니라 종합일간지만을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을 위한 점유율 산정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국가적 어젠다를 다루는 신문만을 대상으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당 문광위 간사인 우상호(禹相虎) 의원이 밝힌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관련 법안 제정에 참여했던 문광위의 또 다른 의원측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을 상정한 지 얼마 안 돼 핵심 조항을 수정하려는 데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당 문광위 소속 의원 모두가 이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신문법안 상의 등록 조항에는 일간 신문에 종합일간지와 지방지 스포츠지 경제지 영자지를 다 포함시켜 놓고 시장점유율 관련 조항에만 예외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온건 성향의 의원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중개련(중단없는 개혁을 위한 전국당원연대)에 물어 봐라”며 되도록 말을 피하고 있다. 한 온건 성향의 재선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상정한 지 1주일도 안 돼 법안을 수정하면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글쎄”=신문법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들 부처는 일단 여당 일각의 갑작스러운 신문법안 수정 추진 시도에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신문법안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는 주체이기도 한 공정거래위원회측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추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사후에 관련 시장의 범위를 확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공정거래법 상에는 해당 시장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데 비해 여당은 신문법안을 개정해 시장의 범위를 일간신문에서 서울에서 발행하는 종합일간지로 미리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의 방침이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을 겨냥하는 포석임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이기도 하다.

한 관계자는 “시장의 범위에 대해 사안별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던 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유권 해석을 통해 “신문법안 상 시장점유율 산정 대상은 모든 일간신문”이라고 적시했던 문화관광부측은 열린우리당이 아예 대상을 수정키로 한 데 대해 “시장의 범위를 법에 명기하는 것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원칙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이 점유율 산정 기준으로 유료 부수를 삼기로 한 데 대해 “발행 부수나 판매 부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여론의 다양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동규(金東奎)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점유율을 산출할 때 왜 종합일간지에 한정하는지, 왜 유료부수를 기준으로 정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어야 한다”며 “법안의 논거가 부족해 정치적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박용기자 parky@donga.com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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