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의결

  • 입력 2004년 11월 23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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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라크에 파견된 자이툰 부대 및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의료지원단, 건설공병지원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 부대의 대테러 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할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안'과 자치단체장이 지방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개정해 비상장법인 근로자도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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