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할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안'과 자치단체장이 지방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개정해 비상장법인 근로자도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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