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1-17 18:502004년 11월 17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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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현행 정원 45명, 파견공무원 36명인 NSC 사무처 인원을 사무처장 1명과 문서기록 및 상황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이내, 파견공무원 10명 이내로 축소 조정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를 추진한 권경석(權炅錫) 의원은 “법적으로 자문기구인 NSC가 집행 기능까지 담당하는 월권을 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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