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지골프장 체육공단에 운영권”… 서울시 “항소”

  • 입력 2004년 11월 9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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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사업자로 선정,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조성한 난지환경대중골프장(약칭 난지골프장)의 이용료 책정 등 운영권은 시가 공단에 독점적 사용권을 인정한 기간(최장 20년) 동안 공단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난지골프장의 이용료(그린 피) 책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서울시(1만5000원 주장)와 공단(3만3000원 주장) 사이의 분쟁에서 법원이 공단의 손을 들어준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창석·金昌錫)는 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공단이 조성한 난지골프장의 운영권을 서울시가 행사하도록 한 서울시 조례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지골프장이 ‘공공시설’인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시가 협약을 통해 공단에 최장 20년간 독점적인 사용, 수익권을 인정해주기로 하고 공단이 146억원을 들여 골프장을 조성한 만큼 투자비 회수 기간에는 이를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단은 골프장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소멸될 때까지 체육시설업자로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다”며 “시가 만약 공단의 골프장 이용료 책정에 대해 권한을 행사한다면 이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권한 없이 개입한 것이 된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단은 2001년 7월 서울시와 맺은 협약에 따라 골프장 조성비용 회수 때까지 최장 20년간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는 “난지골프장 부지는 시유지이고 시에서 최고 20년간 무상으로 공단에 빌려주는 것인 만큼 ‘체육시설업’이 아닌 ‘공공체육시설’”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3월 서울시의회가 난지골프장 운영권을 서울시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6월 마포구청이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을 거부하자 7월 서울시와 마포구청을 상대로 각각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체육시설업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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