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반의석 흔들흔들…高法 ‘의원직 박탈刑’ 잇따라

  • 입력 2004년 11월 8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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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간 연내에 과반 의석이 무너지는 것 아냐?”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각각 항소심에 계류 중이던 열린우리당 오시덕(吳施德·공주-연기) 이상락(李相樂·성남 중원) 의원과 신계륜(申溪輪·서울 성북을) 의원이 잇따라 고등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자 당내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 항소심에서 받은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엔 연내에 과반 의석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과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299명의 국회의원 중 열린우리당은 과반에서 1석이 넘는 151석. 원래 152석이었지만 김원기(金元基) 의장이 당적을 이탈하면서 151석으로 줄어들었다. 앞으로 2석만 잃으면 과반 의석이 무너지게 된다. 여기에다 현직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마저 5일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은 것도 당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열린우리당에선 이 밖에 김기석(金基錫·부천 원미갑) 복기왕(卜箕旺·아산) 강성종(康聖鐘·의정부을) 한병도(韓秉道·익산갑) 김맹곤(金孟坤·김해갑) 이원영(李源榮·광명갑) 이철우(李哲禹·포천-연천) 의원 등 7명이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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