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전관예우’ 비판글

  • 입력 2004년 10월 5일 2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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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법조계에 여전한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비판의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찬(朴燦·49·사진) 부장판사는 4일 ‘부장판사제 폐지 등을 건의함’이라는 글을 통해 “형사사건 의뢰인들이 연줄과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뒤 (재판에) 무리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강요해 담당 검사나 판사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부장판사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선배 변호사가 후배 법관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면서까지 관대한 형을 이끌어 내는 행태가 있다”며 “이 같은 전관예우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존경과 신뢰를 받기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조일원화를 통해 검증된 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임명하고 퇴직 후에는 변호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관’을 만들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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