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규명 대상 확정]DJ납치-KAL폭파 사건등 조사키로

  • 입력 2004년 9월 13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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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3일 과거사 진상 규명과 관련해 김대중 납치사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사망 의혹, KAL기 폭파 사건 등을 당사자나 유족들이 진정할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과거사 관련 태스크포스팀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광복 이후 국가공권력 또는 이에 준하는 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또는 실종이 의심되는 사건, 인권 유린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결정했다. 또 국가의 행위보다는 국민이 본 피해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신, 5·16 군사쿠데타, 12·12사태 등에 대한 사건 자체의 성격 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강산댐 사건은 국민의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인 해직 사태 역시 국가공권력에 준하는 집단에 의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김구 선생 암살 사건에 대해서는 유족이 국가공권력이 작용해 피살됐다고 진정할 경우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나, 미군정 시기에 벌어진 일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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