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일규명법 8일까지 꼭 상정” vs 野 “결사저지”

  • 입력 2004년 9월 6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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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공언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상정 시한(8일)을 앞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개정안을 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한 뒤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친일진상규명법이 발효되는 23일 이전에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자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을 세웠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6일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여야 17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상정도 못하게 하는 것이 상생의 정치냐”며 “8일까지는 세상없어도 상정하겠다”고 못 박았다.

천 원내대표는 이 문제가 수석부대표간에 합의가 안 되면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직접 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표결 처리하겠다는 태세다. 열린우리당이 이처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친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광복 후의 다른 과거사 처리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 이 문제를 통해 피아(彼我)를 확실히 구분하고 지지층을 결속시키겠다는 전략도 바탕에 깔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친일행위 조사 대상을 일반 군경과 관리까지 확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의 행자위 상정부터 실력 저지하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자체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는 쪽으로 일단 선회했다. 물리적인 저지에 나설 경우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을 결사 저지한다는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

한나라당은 조사 대상의 기준을 ‘계급’이 아니라 ‘친일행위’로 정하는 한편 사실상 국가기구화돼 있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철저히 중립적인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간기구로 바꾸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결과를 수시로 발표하는 것을 막고 최종 발표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7일 회담을 갖고 과거사 진상규명과 국회 내 언론발전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6일 “그동안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천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 쟁점에 대한 두 당의 의견차가 커 7일 회담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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