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폐지 합의…黨政, 보완책은 재논의

  • 입력 2004년 9월 6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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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김승규(金昇圭) 법무장관과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형 종료 후 최장 7년까지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최용규(崔龍圭) 제1정조위원장이 전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사회보호법 폐지와 치료보호법 대체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반면, 법무부는 보호감호의 범위를 상습 강력범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사회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해 당정이 사회보호법 개선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법무부는 이날 사회보호법 폐지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이를 당장 폐지할 경우 현재 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처리가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보완책 마련을 주장했다고 최 위원장은 전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을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혼란을 피할 수 있다며 이 법의 조속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 정부측과 다시 만나 대체입법 방안과 보완책 마련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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