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국민의 아이디어, 정책이 됩니다’ 시상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1.뉴시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당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당 차원의 대응 방식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가처분 심문 내용 자체가 편파적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간듯한 인상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전날 김 지사가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힘이 추가 공천 신청자를 모집하면서 공고 기간을 하루로 제한한 점이 당규 제11조 제2항의 ‘3일 이상 공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본 것.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의 배제 결정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채권자(김 지사)로서는 선거 관련 공천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장 대표는 “당헌·당규에 3일 기한을 두도록 돼 있지만 당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2일 또는 1일 추가 공모를 받은 적이 허다하다”며 “급하게 공천과 전략공천을 할 경우에는 오전에만 추가 공모를 받은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것”이라며 “당장 하루만 추가 공모를 받고 경선을 치르고 있는 지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초) 추가 자료 제출할 때 기피신청까지 다 준비했는데 마지막으로 법관을 믿고 기피신청서를 제출 말아야겠다고 생각해 제출은 하지 않았다”며 “(향후 대응은) 여러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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