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재판장이 국힘 공관위원장 하시라…법원, 너무 깊이 정치개입”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1일 10시 47분


‘김영환 컷오프 정지’ 가처분 인용에 반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국민의 아이디어, 정책이 됩니다’ 시상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1.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국민의 아이디어, 정책이 됩니다’ 시상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1.뉴시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당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당 차원의 대응 방식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가처분 심문 내용 자체가 편파적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간듯한 인상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전날 김 지사가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힘이 추가 공천 신청자를 모집하면서 공고 기간을 하루로 제한한 점이 당규 제11조 제2항의 ‘3일 이상 공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본 것. 재판부는 “채무자(국민의힘)의 배제 결정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채권자(김 지사)로서는 선거 관련 공천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장 대표는 “당헌·당규에 3일 기한을 두도록 돼 있지만 당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2일 또는 1일 추가 공모를 받은 적이 허다하다”며 “급하게 공천과 전략공천을 할 경우에는 오전에만 추가 공모를 받은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것”이라며 “당장 하루만 추가 공모를 받고 경선을 치르고 있는 지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초) 추가 자료 제출할 때 기피신청까지 다 준비했는데 마지막으로 법관을 믿고 기피신청서를 제출 말아야겠다고 생각해 제출은 하지 않았다”며 “(향후 대응은) 여러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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