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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29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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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조사대상 범위를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 및 그 이전’이라고 규정했던 친일진상조사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 및 국권침탈 전후’로 바꿔, 을사조약 전후에 이뤄진 친일 행위의 처벌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을 시기별로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 및 국권침탈 전후 매국행위 △6·25전쟁 전후 양민학살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등 3개로 구분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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