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복구비 최고10억원 지원…수재민 납세기한 9개월 연장

  • 입력 2004년 8월 19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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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메기’로 피해를 본 기업과 이재민에 대해 정부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국세청은 19일 태풍 피해를 당한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또 세금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1년까지 유예해주고, 세무조사도 일정기간 자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본 경우 피해비율에 따라 앞으로 부과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청도 ‘메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리는 연 5.9%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통해 지원된다. 재해를 당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업체당 5000만원 한도 안에서 연리 5.9%(1년 거치, 4년 분할상환)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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