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연금 유예검토

  • 입력 2004년 8월 18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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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를 3년간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18일 “연금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갖는 신용불량자나 가계파산자, 소득세 미납자 등에 대해 3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고 나중에 이를 납부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보험료 납부 유예 방안과 65세 이상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 도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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