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군후손 논란 김희선 의원 피소

  • 입력 2004년 8월 13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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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오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로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사진) 의원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나라당 법률지원팀 관계자는 13일 “김희선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자신을 독립운동가 김학규 장군의 친손녀라며 선거홍보물과 개인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발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판명되면 국회의원 자격까지 박탈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원래는 장광근 前 의원 측이 김희선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8월 초에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조사 결과 사안이 너무 커져 당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장광근 前 의원은 지난 4월 치뤄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대문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김 의원에게 고배를 마신 인물.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홈페이지에 김학규 지대장이 작은 할아버지라고 밝힌 부분은 있으나, 법정 선거홍보물에는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데, 무얼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고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김희선 의원은 작은할아버지로 알려진 광복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과 본관이 달라 ‘독립군 후손 사칭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으며, 네티즌들은 김 의원의 홈페이지에 적힌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었다.

최현정 동아닷컴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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