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규진 지원장)는 3일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인정되고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두 차례의 지적을 받고서도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보령시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6일 보령시 청라면의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찾아가 컵라면 등 6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제공하는 등 같은 달 28일까지 유권자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4월 초 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되자 5월 25일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류 의원은 지난해 8월 전통민속문화보존회 보령지부 회원 61명에게 편지를 보내고 같은 해 12월 보령지역 17개 자율방범대를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5월 7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두 판결은 항소심에서 병합될 전망이다. 의원 본인의 경우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성=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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