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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8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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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있는 행정 사법 입법부의 대부분인 85개 기관이 2012∼2014년 3년에 걸쳐 신행정수도로 이전한다. 이들 기관이 옮겨갈 충청권 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는 올해 8월 발표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이전에 따른 행정공백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국무위원급 중앙행정기관을 먼저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등 중앙부처가 2012년에 이삿짐을 꾸린다.
국회 대법원 등 헌법에 정해진 기관들의 이전 마무리 시점은 2014년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 헌법기관의 이전 여부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의 여길수 이전계획과장은 “대법원도 국회처럼 자체적으로 이전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국회가 내려가면 함께 내려가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면서 “국회의 결정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잠정안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위원회, 기상청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또 연수 교육기능과 관련된 기관들도 빠졌다. 이들 기관은 굳이 중앙행정부처와 함께 있을 필요가 없거나 이전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전하고 남는 빈 건물의 활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처리 방안을 연구 중이다.
추진위는 기존 건물들을 민간에 매각해 신행정수도에 짓는 새 청사 비용에 사용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헌법재판소, 국회 건물처럼 보존가치가 높은 건물은 매각하지 않고 박물관 도서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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