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재산세율 20%감면 의결

  • 입력 2004년 5월 24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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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이어 강동구도 재산세율을 정부 인상안에 비해 2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강동구의회는 24일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해 찬성 12, 반대 3, 기권 1로 이같이 의결했다.

강동구의회는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재산세율을 30% 감면하기로 결정했으나 임시회에서 “30%는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20%로 수정 의결했다.

이계중 강동구 기획재정국장은 “정부안대로라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평균 재산세가 약 27.3% 상승하지만 재산세율 20% 감면시엔 평균 11%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이날 구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서울시에 보고했다.

서울시는 강남 서초 강동구의 재산세율 감면 결과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지는 25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송파구의회도 최근 재산세율 30% 감면안을 재상정해 25일 상임위원회와 27일 본회의에서 각각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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