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4월 21일 15시 1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안 중수부장은 "불법자금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 정신"이라며 "법원에서 당에 들어간 불법자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불법자금을 사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징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출구조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안 중수부장은 그러나 "모든 지구당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검찰은 이번 17대 총선에서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각각 당선된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 2명이 각각 2억원대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대선자금 수사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한나라당이 거둔 800억원대 불법자금 중 580억원을 중앙·지구당 및 시·도지부 지원(465억원)과 대선 전 입당파 의원들에 대한 '이적료'(30억원), 직능특위(25억원) 및 유세지원(25억원), 사조직 관리(25억원), 여론조사 (10억원) 등에 사용했으며, 대선 이후에 26억원을 추가로 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또 노무현 대선캠프도 불법자금 20억원과 불법성이 의심되는 자금 22억5000만원 등 비공식자금 42억5000만원을 시·도 지부와 지구당에 제공했다고 밝혔었다.
앞서 법원은 20일 삼성 LG 현대차 등 기업체에서 662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정치자금법상 정당에 전달된 자금은 몰수·추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이날 열린우리당 정대철(鄭大哲) 의원과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安熙正)씨에게 각각 3억원과 2억원씩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서해종합건설 김영춘 회장과 건설업체인 ㈜반도 권홍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