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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0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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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재·보궐 선거를 당초 상반기 6월 10일(목), 하반기 10월 28일(목)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선거법 개정으로 재·보궐 선거일이 토요일로 변경돼 이 같이 수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재·보궐선거부터 투표시간이 2시간(오전 6시∼오후 8시) 더 연장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 투표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6시∼오후 6시다.
선거법 위반이나 사망 등 재·보선 실시 사유는 5월 6일까지 확정돼야 하며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 21, 22일이다. 또 입후보 공무원 등의 사직 기한은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선거 운동기간은 5월 23일∼6월 4일이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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