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패러디 사이트 운영자 첫 기소

  • 입력 2004년 4월 7일 2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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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관련해 인터넷 정치 패러디 사이트 운영자가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시사정치 패러디 사이트인 ‘라이브이즈닷컴’의 운영자 김모씨(37)와 이 사이트의 웹디자이너 이모씨(28), 민중가요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나라’의 운영자 강모씨(33)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한 달가량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노래가사와 글 등 6건을 게시한 혐의다.

김씨는 또 이씨와 함께 올해 1월 가칭 친일청산법을 공동 발의하지 않은 국회의원 114명이 이 법에 반대하는 것처럼 ‘친일청산법에 반대한 국회의원’이란 제목의 플래시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 사이트 100여곳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노래 3곡과 가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하고 김씨의 사이트에 링크시킨 혐의다. 검찰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은 딴나라당’ 등의 노랫말을 게시한 것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불리하게 만들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 180일 전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문서 등을 인터넷에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측은 “패러디 작품은 개인의 사상을 희화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다”고 주장해 앞으로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고양=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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