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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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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당을 위해 사용했으며 정계를 은퇴하기로 결심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한나라당 선거기획단장으로 일하던 2002년 12월 초 신동인(辛東仁)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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