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집에서 발급받으세요”

  • 입력 2004년 3월 18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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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 4가지를 다음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20일경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모자가정증명서,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서 등 4가지 민원서류를 인터넷에서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자부는 1월 30일부터 서울 강남구와 부산 동래구, 경기 고양시, 강원 춘천시, 전북 임실군 등 5개 시군구에서 이들 서류에 대한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시범 실시해 왔다.

당초 인터넷 발급서류에 포함됐던 건축물대장은 전국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완비되지 않아 당분간 서울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민원인은 오전 7시∼오후 9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에 접속해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한 뒤 문서를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발급비용은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된다.

그러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과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서 등 3가지 서류는 사전에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공인전자서명인증 신청서를 작성해 ID와 패스워드를 받아야 한다.

이후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리 받은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본인 인증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위변조 방지=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은 민원서류는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복사를 하면 ‘원본’이라는 글씨와 바탕 문양이 사라지는 등 안전장치가 돼 있다.

또 서류를 받은 사람이나 기관은 문서에 찍힌 확인번호를 통해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번호와 컴퓨터가 요구하는 소정의 개인 정보 등을 입력하면 발급문서가 진본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행자부는 지난해 9월부터 토지 및 임야대장등본과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3개 민원서류에 대해 이미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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