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 의원은 “현대건설에서 터널공사를 하도급 받았던 W건설회사가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봤다기에 손실보전 차원에서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에게 ‘공사 입찰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2000년 7∼8월경 딱 한 번 전화를 걸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이 이원은 “현대측으로부터 정 회장을 증인 명단에서 빼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2000년 당시에는 현대의 유동성 위기 문제가 주된 관심사가 아니어서 정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논의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주천(朴柱千) 의원에 대한 첫 공판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李大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박 의원은 2000년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내면서 정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와 관련, 현대로부터 이 의원과 동일한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2000년 9월 19일 오후 김 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이 아닌 3000만원이 든 007가방을 받았지만 이는 청탁과는 무관한 후원금이며 이튿날 영수증까지 끊어줬으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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