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노사모는 정치적 집단”…홍위병 비유발언 무죄

  • 입력 2003년 12월 24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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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당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을 ‘홍위병’이라고 표현해 노사모 회원들에게 형사고소를 당했던 박원홍(朴源弘) 한나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金才煥) 판사는 24일 노사모를 홍위병에 비유해 명계남씨 등 노사모 회원 5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모는 정치적 성격의 집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적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며 “정치적 비판 과정에서 다소 경멸적인 표현은 포함되게 마련이고 피고인의 발언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씨 등 노사모 회원 5명이 피고인을 고소했는데, 피고인의 발언은 고소인을 개별적으로 지칭한 것이 아니라 노사모라는 단체를 겨냥한 것이므로 고소인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사모는 중국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 같은 방식으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사이비종교와도 비슷하며, 뚜렷이 바라는 노선도 없이 무조건 노 후보를 띄우고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불순한 동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사모 회원들은 즉각 박 의원을 서울지검에 고소하고 그해 7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28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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