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선자금 총 350억~400억"

  • 입력 2003년 12월 19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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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지난해 대선 당시 사용한 선거자금의 규모와 관련해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통틀어 350억∼4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가진 강원지역 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대선 후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것이 260억∼280억원인가 되는데, 합법이냐 불법이냐 꼬리가 붙어 있어서 그렇지 350억∼400억원은 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대변인은 즉각 “결국 적게는 70억원, 많게는 140억원까지 불법 대선자금을 썼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해 불법 대선자금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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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도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할 경우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노무현 캠프가 지난해 대선 비용지출 한도(341억8000만원)보다 1억7000만원을 초과 지출했다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주권찾기 시민모임’이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선무효소송의 사유였던 병풍(兵風) 등 각종 정치공작 사건들이 법원에서 모두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며 “여기에다 선거비용제한액의 초과 지출까지 밝혀질 경우 지난 대선은 총체적으로 무효임이 확실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이유로 한 당선무효소송의 시효는 6개월이어서 설사 초과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소송제기가 불가능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대선무효소송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발언 후 “노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불법 자금의 규모에 대해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며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 외에 통상적인 정당활동비를 감안하더라도 400억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금액이 274억원이고 노 대통령이 언급한 350억∼400억원에 정당활동비 81억원이 포함됐을 경우 노 대통령의 불법 자금은 45억원이 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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