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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4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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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아들의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대선을 앞두고 수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책임한 폭로를 일삼는 흑색선전의 대표적 사례로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나는 이 전 총재가 돈 받은 것을 아직도 사실로 믿고 있으며 이 전 총재와 최씨 등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지난해 4월 19일 기자회견에서 이 전 총재가 2001년 12월 방미 당시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 의원을 통해 최씨에게서 활동비 명목으로 20만달러를 받았고, 최씨는 이 전 총재의 방미를 도운 대가로 한나라당 국제특보로 내정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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