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前의장 “재신임 국민투표 위헌”

  • 입력 2003년 10월 28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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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李萬燮·민주당·사진) 전 국회의장이 28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의장은 청구서에서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방법은 자진 사임과 탄핵밖에 없으므로 재신임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며 “대통령직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재산권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은 청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재신임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앞으로 노 대통령은 제2의 최도술씨 사건과 같은 측근 비리사건이 발생해 곤경에 처할 때 또다시 재신임을 묻게 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전 의장은 “정국의 일대 혼란과 경제파탄을 가져올 재신임 투표는 무엇보다 국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며 노 대통령 자신과 각 정당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노 대통령은 최소한 위헌 여부가 가려 질 때까지 실시를 유보하고 국민을 위해 국정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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