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알선업자 집행유예

  • 입력 2003년 8월 22일 18시 01분


법원이 탈북자들의 입국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탈북자들의 처지를 동정해 범행을 저지른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황경남·黃京男 부장판사)는 22일 탈북자 입국 알선업자 이모씨(3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중국 내 탈북자들의 비참한 상황에 동정심을 느낀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 5월 한국 여권을 위조해 1인당 1000만원을 받고 중국에 체류하던 탈북자 60여명을 국내에 입국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탈북자와 시민단체들이 “이씨가 탈북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줬다”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경비로 사용했고 돈을 받지 않고 탈북자를 입국시켜 준 사례도 있다”는 내용 등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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