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수사과는 또 이날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백모(45) 조모(51·여) 정모씨(40·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와 전직 국회의원의 동생인 조씨 등은 청와대 별정직 4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17대 총선자금 4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고 속여 건설업체 사장 등에게서 1억4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