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5일 본회의… 추경-특검법 수정안 처리

  • 입력 2003년 7월 13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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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대북 송금에 관한 한나라당의 특검법 재수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4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 순조롭게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비자금 150억원+α’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고폭실험 인지 이후 대북 송금 전반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검법 재수정안은 민주당이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수사대상을 놓고 민주당과 추가 협상을 벌일 용의가 없다”고 강조해 표결 처리 강행의사를 분명히 했다.

11일 본회의 산회 직전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가 추경안만 처리되면 특검법안은 어떻게 처리되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으나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방관할 가능성은 적다.

청와대도 거부권행사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의혹이 풀리지 않았는데 현 정권이 특검수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대대적인 정치공세를 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50억+α’ 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검 재추진 전략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특검법이 결국엔 무산되겠지만 한나라당의 공세로 특검정국이 내년 총선까지 지속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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