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 저금통’ 배포 노사모회원 불구속기소

  • 입력 2003년 5월 30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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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김영한·金英漢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를 위한 후원금 모금용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회원인 오모씨(44·자영업)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희망돼지 서울 강남1호점장’인 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거리에서 노사모 회원 20여명과 함께 시민 2000여명에게 후원금과 지지서명을 받고 ‘희망돼지 저금통’ 2000여개를 배부한 혐의다.

선거법 제90조는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를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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