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5-30 18:492003년 5월 30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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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희망돼지 서울 강남1호점장’인 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거리에서 노사모 회원 20여명과 함께 시민 2000여명에게 후원금과 지지서명을 받고 ‘희망돼지 저금통’ 2000여개를 배부한 혐의다.
선거법 제90조는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를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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