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내 1가구 2주택 특별부과금 징수 추진

  • 입력 2003년 5월 13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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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미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특별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한편 ‘양도세 탄력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유세 성격의 특별부과금이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특정 지역에 대한 부과 조치가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라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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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투기지역 내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특별부과금을 국세로 신설해서 부과하는 방안을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기준시가와 행정자치부 과세표준의 차액을 특별부과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강남 등 (특별부과금 징수 예상) 지역 주민들은 좋은 학군과 각종 생활 편의시설 등 누리고 있는 사회적 혜택에 비해 별다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의 안이 정책화될 경우 투기지역 내 탄력세율 부과 대상자들은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 오른 양도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률과 1분기 지가상승률이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조만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일부터 투기지역 지정 후보지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해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투기지역 후보지로 올라와 있는 15개 지역 가운데 △서울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인천 중구 동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과천시, 수원시 등이 새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와 대전 서구 및 유성구, 경기 광명시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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