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적화노선 포기땐 반국가단체서 제외 추진

  • 입력 2003년 4월 22일 0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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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구(高泳耉)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1일 “현행 국가보안법상 ‘정부를 참칭(僭稱)하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보는 규정은 헌법의 평화통일 규정, 남북 기본합의서 등과 상치되므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국가 단체가 되는지 여부는 국가를 변란할 목적이 있는 단체인가 여부로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 후보자의 견해는 북한 정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관련 조항을 손질해 북한이 대남적화노선을 포기할 경우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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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릴 인사청문회에 앞서 한나라당 유흥수(柳興洙) 의원 등 정보위원들의 사전 질의에 대해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고 후보자는 또 “북한 및 국외와 연관성이 없는 국내 보안범죄에 관한 수사권은 검경에 이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원의 수사권에서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 회합통신죄 등을 제외한 찬양고무 이적단체구성 불고지죄 및 군사기밀보호법상의 범죄 등을 제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간첩 및 총련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 북한과 관련 없는 국내 좌경세력에 대한 수사권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내 정보 수집 업무는 유지하되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동향보고 같은 국가안보에 직접 관련이 없는 사찰적 정보 수집 업무는 폐지하고, 정부 부처 및 대기업 언론사 등에 대한 정례적 상시적 출입 관행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문제에 대해서는 “현 11기 한총련이 강령을 합법 수준으로 수정하거나 발전적으로 해체할 것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이런 사태 변화에 따라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처리도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이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북한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인권 문제 제기는 북한 체제의 특성과 남북관계를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며 “국제인권기구 및 국내외 비정부기구(NGO)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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