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통령 사면권 제한 추진

  • 입력 2003년 3월 2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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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元喜龍)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12명은 대통령의 사면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원 의원은 2일 “대통령의 사면권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치주의 이념과 권력분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런 취지에서 지난달 25일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 등이 마련한 개정안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않은 자, 헌정질서파괴범, 집단살해범, 선거법 위반자, 특정범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자, 인신매매와 납치 같은 반인륜적 범죄자 등은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건의할 때는 판검사와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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