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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5일 2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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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변명을 위해서 북한관을 바꾼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통령은 취임 이후 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의 기본틀이자 출발점이라고 말해 왔다.
기본합의서의 전문(前文)에서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을 독립된 국가나 반국가단체가 아닌 ‘제3의 특수관계’로 본다는 것이 남북 기본합의서의 정신이다.
또 “반국가단체인 북한과의 교섭이나 거래를 국내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김 대통령의 해명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대통령이 부여받은 통일정책 추구 임무는 법의 테두리 아래서 이뤄져야지 법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은 초법적인 행위가 불가피할 경우에 국민적 동의를 얻어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취지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정부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면, 북한과 상대하는 것 자체가 실정법 위반”이라며 “법에 따른 심판은 대통령이 원하든 원치 않든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대표 권한대행은 “정부가 북한을 교류협력 대상인 동일 민족으로 보고 지원을 했다면 법으로 허용할 수 있지만, 반국가단체로 보고 지원을 했다면 큰일날 일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반국가단체라는 표현을 써가며 대북 비밀 송금 의혹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에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통치행위 운운하다 여론에 밀리니 국익을 들고 나왔지만 이를 이해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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