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의혹 '근거없다'결론 내일발표

  • 입력 2003년 1월 29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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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무부사관 김대업(金大業)씨가 제기한 '병풍(兵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10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와 같이 '근거 없음'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병풍 의혹의 실체가 밝혀져야 책임유무를 가릴 수 있는 관련 고소 고발 사건들에 대해서도 '각하'나 '참고인 중지' 등 사실상 사법처리가 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지검(유창종·柳昌宗 검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풍 실체와 관련된 의혹 부분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30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에 계류 중인 14건의 병풍 관련 사건 처리 결과를 사안별로 정리해 30일 발표할 것"이라며 "새로운 결론이 나온 것은 없으며 이것으로 수사를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정연(正淵)씨의 병역면제 의혹 △김대업씨의 녹음테이프 조작 여부 △김씨가 김인종(金仁鍾) 전 국방부 정책보좌관과 고석(高奭) 대령, 한나라당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등에 대해 "의혹의 실체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핵심 참고인인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 김도술씨(55·미국 체류 중)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리고, 김씨가 이 전 총재의 차남 수연(秀淵)씨의 병역 불법 면제에 개입했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각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의 수사관 사칭 의혹 및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의원의 병풍 수사 유도 발언 관련 고발 사건 등 형사1부에 계류 중인 6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25일 김씨를 전태준(全泰俊) 전 의무사령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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