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도청자료 출처 조사

  • 입력 2003년 1월 28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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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黃敎安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실제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한지를 실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입력된 고유번호인 ‘헥사코드’를 알아내 다른 단말기에 입력하면 도청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 실험해 봤는데 이것은 일단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본 휴대전화와 복제 휴대전화 가운데 한쪽이 먼저 통화가 되면 다른 쪽은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검찰은 또 한나라당이 폭로한 도청 자료의 출처와 작성 경위 등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자료가 △국정원의 도청이나 감청 자료일 가능성 △국정원의 일일보고서 등 자체 정보활동 보고서일 가능성 △사설 정보기관의 작성 자료이거나 여러 기관의 자료가 짜깁기됐을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쪽으로든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며 휴대전화 도청 가능 여부를 먼저 매듭지은 뒤에야 실제 도청 여부와 도청 주체 등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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