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公社전환… 민영화 추후 검토

  • 입력 2003년 1월 2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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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이 공사(公社)로 바뀌고 선로 등 철도시설은 국가가 계속 소유하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 구조개혁 조정방안’을 건설교통부 등과 합의해 발표했다.

조정방안은 철도의 △고객유치 △여객수송 △차량관리 등 운영부문을 민간에 맡기려던 당초 정부안을 바꿔 ‘정부 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또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 체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이나 선로 등 철도시설은 국가의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인 만큼 철도시설공단을 통해 국가가 계속 소유하고 투자도 맡는다는 계획이다.

철도산업이 공사화하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관련 법안의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수위 김대환(金大煥) 경제2분과 간사는 “한국의 철도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힘들고 민영화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쟁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민영화 계획을 백지화한 것은 아니며, 일단 공사체제로 방향을 정하고 경쟁을 도입할 여건이 조성되면 민영화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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