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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4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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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철새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을 대표발의한 심 의원은 “정당 공천으로 당선된 의원이 유권자와 당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양해 없이 개인적 이유로 당적을 변경, 의회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사례를 막고 책임 있는 정당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당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속박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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