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빅4 인준 표결은 않기로 합의

  • 입력 2003년 1월 14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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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한나라당 허태열(許泰烈)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만나 대통령직인수위법과 인사청문회법을 22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당 간사는 이날 인사청문회법의 경우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인준 표결은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청문회 대상에 금감위원장을 포함시키고 공적자금 비리, 4000억원 대북지원 의혹, 국정원의 불법도청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제 도입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해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양당 간사는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 없는 공직자의 청문회를 해당 상임위가 아닌 인사청문특위에서 실시하는 문제와 국정원장에 대한 청문회의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또 국회법 및 국회관계법 개정과 관련, 국회의 감사청구권을 신설하되 지난해 말 합의했던 3개월 이내 결과통보 조항은 삭제하거나 시한을 확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 횟수를 축소하는 한편 대정부 질문을 1문1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시간을 제외한 전체시간을 20분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 밖에 양당간사는 △국회의원 법안발의 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 △회의 속기록 삭제금지 명문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지원사업으로 국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 등록시 곧바로 의원직 상실 등에 합의했다.

양당 간사는 16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내용을 최종 확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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