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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10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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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핵무기, 기폭장치 및 그 관리의 제3자 이양금지와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수령금지,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의 인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비핵보유국들은 NPT가입 후 18개월 이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safeguards agreement)을 체결해 자국 내에서 사용되는 핵물질과 시설에 대해 사찰을 받아야 한다.
IAEA는 통상적인 정기사찰 외에서도 핵무기 개발의혹이 있다고 의심되면 특별사찰(special inspection)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전 세계 190여개국이 가입했으며, 한국은 75년 4월 23일 86번째로 정식 비준국이 됐다. 북한은 85년 12월 구소련의 설득으로 NPT에 가입했으나 IAEA와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거부하다가 92년 1월 30일에야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IAEA가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평북 영변 지역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93년 3월 12일 돌연 탈퇴를 선언했었다.
NPT는 출범 당시 유효기간이 25년이었지만 95년 5월 11일 조약 당사국 전원합의로 무기한 연장을 결정, 항구적인 조약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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