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수위 보고 "출자총액제한制 올해까지 유지"

  • 입력 2003년 1월 9일 18시 25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재벌의 변칙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진표(金振杓) 인수위 부위원장은 9일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는 미국 일부 주와 일본 등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이며 정부는 노태우(盧泰愚) 정부 시절부터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면서 “상반기에 공청회를 통한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10월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도 세법에서 상속 증여에 해당하는 유형들을 상세히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완전포괄주의로 바꾸더라도 큰 변화는 없겠지만 변칙적인 상속 증여를 막는데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행 상속 증여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유형별 포괄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또 완전포괄주의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의 타기업 출자 규모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는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올해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 이후 운영실태를 파악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또 재벌 금융회사에 대한 계열분리 방안과 관련, 공정위가 직접 금융계열사를 분리하는 명령권을 갖기보다는 법원이 계열분리 여부를 판단하는 ‘청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이동걸(李東傑) 위원은 “금융계열사 분리문제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안이어서 재경부 금융감독위 공정위 민간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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