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제의원 盧후보 고소

  • 입력 2002년 12월 15일 18시 38분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의원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측이 12일자 신문 광고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왜곡했다며 노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이전은 1인당 국민총생산(GNP) 3만달러 시대 이후 20년 이상 걸리는 초장기적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민주당은 신문광고 등을 통해 ‘김 의원도 행정수도 이전은 좋다고 했다’고 발표했다”며 “준비 안된 행정수도 이전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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