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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8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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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6∼8일 금강산에서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또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개성공단의 통신, 통과, 검역에 대한 합의서에 합의하고 빠른 시일 내 문서교환 방법으로 이를 발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통신분야에서 개성공단과 남측지역간에는 일반우편물과 소포, 유무선 전화, 팩스, 인터넷, 영상 및 비디오통신, 위성통신 등이 가능토록 했으며 우편 통신의 비밀은 물론 이를 정치 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했다.
아울러 북측은 공단 착공 이전에 노동 세금 기업설립 등의 규정을 만들고 남측은 전력 통신 용수 등 기반시설 건설에 적극 협력키로 양측은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8일 “경의선 임시도로 개통으로 자재와 장비를 수송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경의선 공사지역 지뢰 제거가 이번주 초 끝나고 차량 통행을 위한 공사는 그때부터 열흘 정도면 된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