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불응 이명박시장 불구속기소 검토

  • 입력 2002년 11월 19일 18시 43분


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朴澈俊 부장검사)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에게 18일 검찰에 출두하라고 세번째 공식 소환 통보를 했으나 이 시장이 또다시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과 5일에 이 시장에게 공식 소환 통보한 것을 포함해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시장은 바쁜 일정을 이유로 대거나 서면조사를 요구하며 모두 불응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혐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13일로 끝나기 때문에 조사를 계속 미룰 수는 없다”면서 “더 이상 이 시장에게 소환 통보는 하지 않을 방침이며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시장의 선거운동원인 신학수(申鶴洙·구속수감 중)씨의 계좌 추적 및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이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이 시장을 서면 조사한 뒤 기소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올해 1∼3월 신씨를 시켜 한나라당 중앙당과 서울시 지구당에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제목의 저서 5000권을 홍보 목적으로 무상 배포한 혐의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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