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대물보험 가입 2004년 의무화

  • 입력 2002년 11월 19일 18시 29분


2004년부터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 소유자들은 일정액 이상의 대물(對物) 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일단 보험사가 피해보상을 한 뒤 사고를 낸 사람으로부터 보상금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자기부담금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규개위는 현행 책임보험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파손했을 때 보상하는 대물 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시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종합보험 가입자에게는 추가 부담이 없으나 160만명에 이르는 종합보험 미가입자는 앞으로 연간 5만∼6만원(보상한도액 2000만원 기준)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중 법을 개정해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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